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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받을 때, 떼인 세금을 환급 받다

3년 동안 글 쓰고 낸 세금 14만원을 우체국에서 찾다

등록|2008.09.23 09:48 수정|2008.09.23 09:48

환급금 찾아가세요.. ⓒ 정현순



'세무서? 세무서에서 이런 것이 날라 올 일이 없는데. 더군다나 내 이름으로?'

  세무서에서 날아온 봉투를 보고 내심 놀랐다. 그동안 밀린 세금, 벌금 등이 없고 탈세할 것은 더더욱 없는데.
그렇다고 남편 모르게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사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일이지? 세무서에서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는 걸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혹시 나도 모르는 뭐가 있는 건가? 며칠째 탁자 위에 있던 세무서에서 온 봉투를 확인하고 가슴이 두방망이질한다.

얼른 뜯어보니 '미신고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액이 적힌 온라인 용지 3장이 들어있었다. 그것도 정확하게 내 이름으로. 내가 세금을 환급 받을 일이 뭐가 있더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글을 써서 올린 곳 중에 세금을 떼고 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인 듯했다.

세금을 떼고 원고료를 받을 때에는 얼마 안 되는 돈에서 세금도 뗀다고 조금은 서운했었는데.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완전 공돈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다. 그랬다. 세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니 자연히 신고대상이 아닐 수밖에.

가끔 국세청에서 미신고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메일이 와도 나는 해당되지 않은 일이라 대충 훑어보기만 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기다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다. 9월 8일 이후 전국 어느 우체국이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절차를 밟아 계좌이체를 신청해도 된다고 했다. 난 우체국에 가서 내손으로 직접 찾고 싶어졌다.


143,890원.. ⓒ 정현순



우체국에 가서 용지 3장에 금액을 적고 환급금을 신청했다. 해당직원이 "본인이세요?"하고 묻는다. "네~ ~"했더니,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한다.

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얼른 꺼내어 보여주었다. 내 얼굴에서는 웃음이 그칠 세가 없었다. 직원은 환급금을 계산해서 전해준다. 2005년~2007년 3년치를 합하니 무려 14만3890원이나 되었다. '와우 글을 쓰다 보니 세금을 다 환급 받아보고. 자 그럼 이 돈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딸아이도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네. 그런데 엄마 그 돈 쓸데없을까봐 걱정돼?"한다. 당분간 남편에게도 비밀이다. '남자들이 이렇게 비상금을 만드는가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잠시 행복한 고민에 빠져 보기도 했다.

'진짜 이 돈으로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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