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멜라민, 국민 건강에 큰 피해 안줄 것"
식약청, 중국산 분유·우유 성분 함유 식품 수입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식약청)은 국내 유통 중인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와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크' 등 2개의 제품에서 독성물질 멜라민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앞으로 중국산 분유·우유 등의 성분이 함유된 모든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청사내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2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식약청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중국산 분유·우유·유당 성분 등이 들어간 428개 제품 중 12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중국의 톈진가련화국제유한공사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제조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와 홍콩에서 수입된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크' 등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멜라민 양은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에서 137ppm, '밀크러스크' 제품에서 7ppm이다.
멜라민은 플라스틱이나 접착제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사람이 꾸준히 섭취할 경우 요로결석, 신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멜라민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러 나온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멜라민의 유해성이 나타나려면 30㎏ 정도의 아이가 5.5g 과자를 매일 30개씩 평생을 먹어야 하고, 60㎏ 정도의 성인은 매일 40개씩 평생 먹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과자에서 검출된 멜라민의 양은 국민들이 건강상 유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국산 멜라민 분유와 우유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인체 유해 정도도 "미국 식품의약국(FDA)보다 엄격한 유럽 식약청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 중국산 식품, 수입단계 검사 강화"
'미사랑 카스타드(제조일자: 2008년 7월 22일, 유통기한: 2009년 4월 21일)' 제품은 국내 브랜드인 해태제과 제품이지만 중국산 전지분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식약청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조치를 내렸고 '밀크러스크(유통기한: 2010년 1월 2일)' 또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우선 총 11건(10만483㎏)이 수입된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은 2회 수입분(2만4615㎏) 물량의 95%(2만3576㎏)를 출하 전에 압류했고, '밀크러스크' 제품은 5건(1만4277㎏)의 수입 물량에서 1회 수입분(1856㎏) 중 0.9%(17㎏)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폐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중국산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국산 분유·우유 등의 성분이 함유된 모든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식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유통·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식약청 조사결과가 알려지자 , 해태제과는 유통된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 787박스에 대해 즉각 리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해태제과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조치는 물론 해당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태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고객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제품을 생산·수입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른 시일 내에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청사내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식약청 관계자가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을 들고 있다. ⓒ 정미소
식약청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중국산 분유·우유·유당 성분 등이 들어간 428개 제품 중 12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중국의 톈진가련화국제유한공사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제조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와 홍콩에서 수입된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크' 등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멜라민 양은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에서 137ppm, '밀크러스크' 제품에서 7ppm이다.
멜라민은 플라스틱이나 접착제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사람이 꾸준히 섭취할 경우 요로결석, 신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멜라민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러 나온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멜라민의 유해성이 나타나려면 30㎏ 정도의 아이가 5.5g 과자를 매일 30개씩 평생을 먹어야 하고, 60㎏ 정도의 성인은 매일 40개씩 평생 먹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과자에서 검출된 멜라민의 양은 국민들이 건강상 유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국산 멜라민 분유와 우유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인체 유해 정도도 "미국 식품의약국(FDA)보다 엄격한 유럽 식약청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 중국산 식품, 수입단계 검사 강화"
▲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 정미소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조치를 내렸고 '밀크러스크(유통기한: 2010년 1월 2일)' 또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우선 총 11건(10만483㎏)이 수입된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은 2회 수입분(2만4615㎏) 물량의 95%(2만3576㎏)를 출하 전에 압류했고, '밀크러스크' 제품은 5건(1만4277㎏)의 수입 물량에서 1회 수입분(1856㎏) 중 0.9%(17㎏)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폐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중국산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국산 분유·우유 등의 성분이 함유된 모든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식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유통·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식약청 조사결과가 알려지자 , 해태제과는 유통된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 787박스에 대해 즉각 리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해태제과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조치는 물론 해당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태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고객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제품을 생산·수입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른 시일 내에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정미소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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