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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아파트 사기분양 피해자들, 거리 내몰릴 처지

이중 계약자에 공무원들 포함 '쉬쉬'... 조합장·시행사 대표 29일 검찰 송치

등록|2008.09.29 11:10 수정|2008.10.08 13:32

▲ 이중분양 사태를 빚은 대림산업조합아파트 조감도 ⓒ 시행사자료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대림산업조합아파트(대림아파트 e-편한세상) 이중분양 사기사건의 피의자 조합장 김아무개(34)씨가 브로커와 부동산 등과 함께 이중 계약을 했음을 진술해 사전에 치밀하게 사기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살던 집을 비우고 입주를 준비해 왔던 피해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아파트 계약자 중에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조합장 김씨는 지난 26일 또 다른 사업지였던 남양주의 토지 대금이 급상승해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이중 분양을 계획했으며, 브로커와 부동산 등과 함께 이중 계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합장 김씨는 비산동 대림산업조합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 새로본건설 자금담당 부장을 맡고 있으며 조합사무실은 시행사 새로본건설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등 분양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2005년 당시 불안한 입주 계약의 글을 올린 글 ⓒ 최병렬


공동취재에 나선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이중분양 사기 사건을 주도한 조합장이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중 분양 사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주모자인 조합장과 부동산 브로커의 공모 부분은 서로의 말이 달라 좀 더 조사를 해야만 될 것 같다"면서 이중계약 공모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이중 분양 사기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 현직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시행사 새로본건설이 안양시청에 분양 승인을 받고난 후 분양을 해야 함에도 사전 분양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중 분양 사기 사건의 불똥이 관가로까지 퍼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당시 주택촉진법이 개정되어 건설사가 분양을 하기 전 관의 승인이 있어야 분양을 하는 것이 맞고, 당시 시행사인 새로본건설은 분양 승인을 받고 분양을 했다"며 "사전 분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라 말했다.

▲ 지난 2003년 안양시가 허가한 주택조합설립 인가 ⓒ 최병렬


그러나 익명을 요구 한 한 피해자는 "당시 조합장이 아닌 부동산 브로커 A(여)씨에게 대림산업조합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동과 호수까지 이미 지정됐다고 들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며 시 관계자와 상반된 주장을 말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는 지난 2003년 11월 29일 비산동 대림산업지역주택조합(대표 김모씨) 명의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내주었으며, 당시 조합원수는 30명으로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에 주소지를 둔 이들이 대부분이며 의왕시 거주자도 일부 확인됐다.

특히 2006년 5월 19일자 안양시가 고시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내역에 따르면 대림산업조합아파트는 대림산업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모씨와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이모씨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05-12 외 146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한편 경찰은 29일 안양 비산동 대림산업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 사건의 피의자 조합장 김아무개씨와 시행사인 새로본건설 대표 김아무개(47)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도지사에 바란다'에 올린 이중 계약 피해자의 글 ⓒ 최병렬


이번 사건과 관련 조합장과 부동산 업자 유혹과 꾐에 넘어가 불법 딱지를 사 재산 증식을 꾀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살고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고 은행융자를 얻어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청천벽력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모씨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이중분양 사기건 도와주세요' 글에서 "대림산업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없는 자금 끌어모아 제때 제때 납부하였는데 이렇게 서민을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의 전모가 꼭 밝혀졌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최모씨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글에서 "임의 분양자가 중도금 납입시 대림산업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했고 대림산업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ID를 입력하면 입금 내역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이중계약이라니 납득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만약 이중계약이라면 같은 동호수에 이중으로 입금이 되었을 텐데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조합이 모든 걸 진행했고 자기네들은 그저 공사만 하고 일반분양만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뺌을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다른 이모씨는 "한마디로 감독 새로본건설, 주연 조합장(새로본건설 직원), 투자·홍보역 대림산업, 조연에 악질 부동산업자들이 교묘하게 만든 재앙영화나 다름없다"면서 "이게 꿈일거야, 106동 000호. 이제 한달후면 온가족이 들어가는 날, 그 말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중 계약 피해 사실이 지난 19-20일 입주예정자들의 사전점검일을 맞아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 현재 안양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당혹감속에 사용승인 여부를 고민중에 있으며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는 아직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살던 집도 비우고 입주를 학수고대해왔던 피해자들은 거리로 내 몰릴 처지로 시행사 새로본건설 홈페이지 마저 지난 26일 폐쇄되자 국민권익위, 경기도청, 안양시청, 공무원노조안양시부 등 인터넷에 통해 이번 사태를 알리고 있어 갈수록 사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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