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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이상민 의원 공개, 전국 10개 병원 3년간 부담금으로 때워

등록|2008.09.30 19:04 수정|2008.09.30 19:04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만 비율을 지켰을 뿐, 나머지 10개 병원은 단 한 번도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도부터 고용의무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23명 의무고용인원에 24명 고용으로 104.4%, 제주대병원이 7명 의무고용인원에 8명 고용으로 114.3%로 나타나 의무고용비율을 넘겼다.

반면, 부산대병원이 39명 의무고용인원에 12명만 고용해 30.8%로 가장 저조했으며, 그 다음이 서울대병원으로 고용의무인원 117명에 41명만 고용해 35.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병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고용방법 등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처사는 분명 바림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고, "똑같은 조건의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지난 3년 동안 꼬박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현황. ⓒ 이상민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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