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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통령 팬클럽 '명사랑' 회장 체포영장

다단계 회사서 4억원 챙긴 혐의

등록|2008.10.03 09:13 수정|2008.10.03 09:13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모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또 다른 정모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 정씨는 이 업체로부터 20억원을 받아 4억원만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G사는 석유 대체원료를 개발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뒤 전국의 피해자 7천여명으로부터 1천3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정 회장에게 접근,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사의 핵심 관계자 5명은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회사 사장은 현재까지 도피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팬클럽 회장 정 씨는 한달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잠적한 상태"라면서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사랑'은 `MB연대'와 함께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단체이며, 지난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전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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