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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국감 최대 쟁점 부상

"사이버모욕죄, 실명제 반드시 관철" vs. "사실상 '사이버 계엄령'"

등록|2008.10.05 16:20 수정|2008.10.07 18:36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인터넷 상의 근거없는 소문과 `악플'을 규제.처벌하는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 문제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5일 인터넷 문화 개선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인터넷 감시.통제를 위한 사실상 `사이버 계엄령'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익명성에 숨은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악플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며 비겁한 짓"이라며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그렇게 추악한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 8명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5통해 정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과 관련, "인터넷 공간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사이버 공간에 `계엄령'을 선포, 1970년대 우리를 옥죄던 긴급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모욕활동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늘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에서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입법안과 함께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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