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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등친 민자 사업 대책 시급

박상은 의원, " 국민혈세 줄줄이 새도 책임자 없어"

등록|2008.10.06 18:06 수정|2008.10.06 18:06
민간자본으로 추진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국민 혈세 먹는 하마인 것으로 또 다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민자 사업이 수도권 등 수익성 높은 노선에 집중, 혈세낭비에다 비싼 통행료 등으로 국민이 2중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 도로 개설, 공항철도, ‘최소 수입 보장(MRG)’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액 1조 950억원, 2010년엔 누계 2조 7천억원, 2020년엔 9조원 예상되고 있다.

최저수입이 보장된 국토해양부 소관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사업 20개중 완공된 사업은 총 9개(인천 북항 등 2개 완공됐으나 현재 협약 중)이며, 나머지 11개는 시공 중에 있다. 이미 완공된 4개 도로와 공항철도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빼고는 모두 국민혈세로 최저수입을 보장(MRG)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 BTO 도로 사업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최저수입보장 80%, 완공),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85,완공), 천안-논산 고속도로(82,완공), 대구-부산고속도로(90,완공), 서울외곽순환도로(90,완공), 서울-춘천고속도로(80,70,60,시공중), 인천대교(80,시공 중), 용인-서울도로(70,시공 중) 등이 있다.

철도 사업으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90%, 완공), 용인경전철(90,시공 중), 서울도시철도9호선(90,80,70, 시공 중), 의정부 경전철(80,70, 시공 중) 등이다.

이중 정부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 도로의 경우 3개 민자 도로 개설에만 07년도에 1,647억원의 운영수입을 보전해줬으며, 작년 3월에 개통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현재 1,000억 규모의 적자수입을 보전해 줘야 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통량 예측 조사에 대한 책임지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정부재정으로 보전할 최소 수입 보장 누계 액은 총 1조 9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셈이다.

특히 인천공항 등 3개 도로의 경우 모두 실시협약 상 기준 수요 치에 비해 오차율이 55,46%에 이르고 있고, 특히 공항철도의 경우 오차율이 93.6%에 달하고 있어 수요예측이 사업 당시부터 잘못되었거나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박의원 측은 의혹을 제기했다.

목포 신외항-1 경우도 기준 수요 치에 비해 오차율이 41%에서 46.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정부부담의 증가에 대해 사업 검토단계에서 정부가 비용계산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박 의원 측에 “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과의 비교검토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개별 항목별로 적정여부만을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항만사업도 사업 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과 민자 사업을 동일 비교하는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이들 사업은 2005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의 비용을 비교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5항과 BTL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수행을 위한 세부요령연구(안)안이 마련되기 이전 사업들로써 안전장치조차 없이 민자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또한 “예상교통수요를 부풀려서 마치 사업성이 큰 것처럼 제안서를 만드는 행위를 앞장서서 감시해야 할 정부가 공사비와 운영비등 가격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며 “향후 민자 사업은 물론이고 현재 시공 중인 민자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비용과 비교 하는 등 전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6일 박 의원실은 전화 통화를 통해 “민자 사업 검토시 정부실행대안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절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요량을 예측한 후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고시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수요 추정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한해 개별사업별로 보장여부를 판별해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된 교통량 조사한 업체에 대한 실명제와 삼진 아웃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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