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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번지도 문패도 없는 보안수사대"

[국감-행정안전위원회] "위치, 정보 공개 안해 변호인 조력 어려워"

등록|2008.10.09 17:02 수정|2008.10.09 21:42
전국의 보안수사대(보안분실) 중 10%만이 위치를 알 수 있는 간판을 설치했으며, 접견실을 마련한 곳도 39%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 민주당)은 9일 "경찰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부산과 충남의 보안수사대만 간판을 달았고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는 접견실만 설치했다, 접견실과 간판을 모두 설치한 곳은 충남 보안수사대가 유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피조사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간판과 접견실을 설치하라고 한 권고를 어긴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권력기관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보안분실에서 고문행위가 자행됐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받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를 위축시키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며 "접견실도 없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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