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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원발의조례 제정, 시민의견 청취 미흡

공식적인 입법예고 절차 없어, 함량미달 조례 양산

등록|2008.10.12 11:01 수정|2008.10.12 11:01

▲ 천안시의회 125회 임시회 모습. ⓒ 윤평호


유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5대 의회 개원 이후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횟수가 늘고 있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 시민의견 청취구조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식적인 시민의견 수렴구조의 부재는 함량미달의 조례안을 양산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5대 의회 개원 이후 9월까지 천안시의회는 주민생활과 연관된 의원발의 조례가 20여건 발의되어 제정됐다. 지난 8일 개회한 125회 임시회에도 의원발의 조례안이 4건이나 상정되는 등 올해들어 매 회기마다 평균 1건 정도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고 있다.

양적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늘고 있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의견 청취가 미흡해 문제도 낳고 있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복지세상)은 125회 임시회가 개회한 8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복지세상은 신용일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상정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이 지원대상을 축소하는 제도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조례의 명칭을 기존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서 천안시 저소득층 및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바꾸고 조례 내용 중 1조와 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수정한다는 것.

복지세상은 조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1만원 미만세대에서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약 50여 세대가 새로 발생될 예정이라며 조례 개정이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상희 복지세상 간사는 "천안시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법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민들이 미리 조례안을 접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며 "시민의견 수렴절차의 공식적인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로는 조례발의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시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조례 제·개정 계획서 사전 게시 등의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과정에 시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해 문제가 야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도 의회 상정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이 부족해 뒤늦게 장애인단체가 대폭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공식적인 창구는 부재한 반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의원발의 조례는 양산되고 있다. 특정단체 지원 논란이 제기됐던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경로당 지원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기수 천안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절차와 과정을 풍부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은 맞지만 입법활동과 관련해 기초의원들의 권한이 제약되는 면도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안의 홈페이지 사전 게시는 의회내에서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99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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