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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성이 민선 교육감, 10명 중 2명 '중도하차'

2000년 이후 7명 선거법위반, 뇌물수수로... 권영길 의원 "선거제도 개선 논의"

등록|2008.10.14 08:37 수정|2008.10.14 08:52
민선 시·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10명 중 2명은 중도하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00년 이후 7명의 교육감들이 물러나 중도하차율은 21.2%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4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0년 이후 취임한 16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7명이 중도하차했는데, 대전 민선 4대, 울산 4대, 충남 3대, 충남 5대, 전남 3대, 경북 4대, 제주 4대 교육감이다.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 등이 간선으로 뽑은 교육감(2000~2006년) 30명 가운데 6명이 중도하차 했고, 2007년 주민직선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8명(간선에서 직선으로 재선한 교육감 5명 포함) 가운데 1명이(12.5%)이 중도하차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중도하차 비율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도는 선거인단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운동으로 각종 잡음을 드러냈고, 2007년 주민직선 도입 이후에는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문제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각 정당과 정부, 시민사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특히 공정택 교육감의 경우 학원업자, 위탁급식 업자, 현직 교장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과정에 어떤 제제도 없었다"면서 "이는 공정택 교육감의 도덕 불감증과 함께 제도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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