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들, 왜 '푼돈' 쌀직불금 신청했나
8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부재지주 땅투기가 본질
쌀직불금 문제로 공무원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은 올해 초, 직계가족의 재산을 빼고 20억7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남에만 3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그가 받을 쌀 직불금은 100만원이 채 안됐다.
그는 왜 자경확인서까지 위조해가면서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군색한 짓을 했을까. 서초구에 사는 이 차관뿐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부촌 강남구에 주소를 둔 50만원 이상 직불금 수령자 65명 중 37명도 비경작자이면서 직불금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에 직불금을 받은 99만 8천여 명중 28만명의 비경작자가 총1683억 원의 쌀 직불금을 받았다.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사실이 없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 명,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자가 11만 명이라는 것이다.
상당한 수입원을 가진 것이 분명한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17만명'은 왜 고정직불금 기준으로 1ha(약 3025평)당 70만원에 불과(?)한 쌀직불금을 신청한 것일까.
1㏊당 70만원..."지주들이 불이익 주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 못해"
지난 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낸 성명에 이 의문을 풀 단서가 담겨있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농민들(실제 경작자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지주들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반 강제적으로 직불금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소작농들이 대지주들에게 엄청난 소작료를 주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현장농민들의 의견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경작자의 24%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고, 특히 경기도 김포 등 4개 시군구에서는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농가 중 76%가 직불금 신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신청하지 못했다.
강부자들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는, 8년간 자경하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토지소유의 목적(부동산 투기든 뭐든)과 관계없이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면 땅을 팔 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이다.
이봉화 차관이 다른 답 하나를 알려줬다. 차관으로 임명되기 바로 전날 쌀직불금 신청에 대한 첨부서류로 '자경확인서'를 낸 것이다. 실경작자가 받도록 돼있는 직불금을 신청함으로써, 투기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꼼수였던 것이다.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도 비켜가고, 값이 오른 땅을 팔 때 세금도 안 내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쌀직불금 문제는 수도권 부재지주들의 땅투기가 그 본질임을 보여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사업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반색하면서, 공무원들을 타깃에 올려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농지는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원칙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국 반전의 카드' 따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땅투기의 다른 이름인 부재지주가 누구이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로 전국의 임차농지가 43%이고, 임차농비율이 62.5%에 달한다는 정도만 파악돼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도권 부재지주들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산되지 않는다면, 손쉬운 대상인 공무원들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금융계·언론계 등 각계가 망라된 '28만명'이라는 조사단서도 손에 쥐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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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자경확인서까지 위조해가면서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군색한 짓을 했을까. 서초구에 사는 이 차관뿐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부촌 강남구에 주소를 둔 50만원 이상 직불금 수령자 65명 중 37명도 비경작자이면서 직불금을 받았다.
상당한 수입원을 가진 것이 분명한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17만명'은 왜 고정직불금 기준으로 1ha(약 3025평)당 70만원에 불과(?)한 쌀직불금을 신청한 것일까.
1㏊당 70만원..."지주들이 불이익 주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 못해"
▲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신청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와 해임 등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쌀 직불금은 수령 또는 신청한 고위공직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농민들이 분노와 경악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 및 중징계, 농지규제 강화,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해당 공직자의 사죄 등을 촉구했다. ⓒ 권우성
지난 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낸 성명에 이 의문을 풀 단서가 담겨있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농민들(실제 경작자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지주들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반 강제적으로 직불금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소작농들이 대지주들에게 엄청난 소작료를 주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현장농민들의 의견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경작자의 24%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고, 특히 경기도 김포 등 4개 시군구에서는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농가 중 76%가 직불금 신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신청하지 못했다.
강부자들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는, 8년간 자경하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토지소유의 목적(부동산 투기든 뭐든)과 관계없이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면 땅을 팔 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이다.
이봉화 차관이 다른 답 하나를 알려줬다. 차관으로 임명되기 바로 전날 쌀직불금 신청에 대한 첨부서류로 '자경확인서'를 낸 것이다. 실경작자가 받도록 돼있는 직불금을 신청함으로써, 투기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꼼수였던 것이다.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도 비켜가고, 값이 오른 땅을 팔 때 세금도 안 내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쌀직불금 문제는 수도권 부재지주들의 땅투기가 그 본질임을 보여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사업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반색하면서, 공무원들을 타깃에 올려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농지는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원칙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국 반전의 카드' 따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땅투기의 다른 이름인 부재지주가 누구이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로 전국의 임차농지가 43%이고, 임차농비율이 62.5%에 달한다는 정도만 파악돼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도권 부재지주들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산되지 않는다면, 손쉬운 대상인 공무원들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금융계·언론계 등 각계가 망라된 '28만명'이라는 조사단서도 손에 쥐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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