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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고첩? 열두살짜리가 간첩이었다고?"

[국감- 법사위] 박지원, '박동운 간첩사건' 재심 지연이유 추궁

등록|2008.10.21 16:10 수정|2008.10.21 16:16
박동운씨. 간첩 누명을 쓰고 18년간 복역하다가 지난 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출소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월북하지 않고 남한에 있었다는 증거와 증언 등을 모아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해 10월 국가정보원 진실조사위원회도 박씨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아직도 '간첩 누명'의 한을 품고 입원해 있는 모친의 건강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박지원 "12살짜리 간첩이 존재할 수 있나"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첩누명을 쓰고 18년동안 복역했던 박동운씨 사건과 관련해 재판 지연 사유를 묻고 있다. ⓒ 남소연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간첩 누명을 썼던 박동운씨는 동향(전남 진도)이자 먼 친척 관계라고 한다. 박 의원은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촌수로 따지면 한 20촌 정도 된다"며 박씨의 억울한 사연을 끄집어냈다.

박 의원은 "당시 언론에는 박씨가 24년 암약한 고정간첩이라고 났다"며 "(체포) 당시 박씨는 36세의 농협직원이었는데 과연 12살짜리 간첩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07년 4월 5일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를 했고, 2007년 10월 24일 국정원 진실조사위원회에서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재판 지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법원은 현장에서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송탁했는데도 국정원이 기록 송부에 응하지 않아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재 84세의 어머니는 박씨와 함께 고생했다"며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암자에 살았는데 (재판이 지연돼) 이 가족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설령 국정원에서 정식기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국정원에도 (문서 송부를) 촉구하겠지만 올바른 판결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답변에서 "구체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부에서 문서 송부를 (국정원 측에) 독촉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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