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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우리도 피해자"... 조합장 "이미 다 사용했다"

사기분양 피해자들 항의 점점 '격렬', 구제 받을 길은 요원하기만

등록|2008.10.22 16:14 수정|2008.10.22 16:14
경기도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 분양 피해자들 항의가 점점 격렬해 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21일 오전 안양 시청 출입구를 가로막고 공무원들 출입을 저지하며 5시간 가까이 농성을 벌였다. 피해자들이 안양시에 요구하는 것은 대림산업에서 요청한 사용승인을 문제 해결 가닥이 잡힐 때까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날 피해자 들은 안양시 도시국장과 면담자리에서 "안양시가 조합원 대책위에서 신청한 아파트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면 우리 피해자들의 피해와 대책 마련은 상상조차 어려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사태 해결이 가닥을 잡을 때까지 만이라도 사용승인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 측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조합원 명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조합을 대표했던 조합장이 구속되어 조합원들이 사퇴서를 받아냈으나 현재로서는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시가 사용승인을 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피해자들 입장과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행정기관인 안양시로서는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임의로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비대위, 무자격 조합원 있으면 정리하고 ‘사용승인 허가’ 얻어야

▲ 대림아파트 전경 ⓒ 대림산업


이날 오후 4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양시가 주선하는 제 3차 대책협의회가 안양시청 청문회 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도 이중분양 피해자들은 안양시에 사용승인신청 허가를 보류해 줄 것은 강하게 요구했다.

비대위 대표로 참석한 이아무개 부위원장은 ‘주택조합에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정리한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 를 안양시에 전달했다. 현재 비산대림아파트에도 무자격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 비대위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대림아파트에는 무자격 조합원 약 30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한다.

무자격 조합원은 지주 조합원을 말한다. 사고가 난 비산 대림아파트는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었다. 법률상, 재개발 할 때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 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대림아파트에는 현재 ‘지주’들이 ‘지주조합원’이란 이름으로 약 30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한다. 물론, 본인들 명의가 아닌 다름 사람 명의로 존재한다. 비대위가 무자격 조합원이라 지칭한 것은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안양시는 ‘지주조합원’은 어차피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오지 않았기에 ‘사용승인허가’를 내 주는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건축과 한 관계자는 22일 전화 통화에서 “그분들은 어차피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배제시켜 왔기에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정리된 상태라는 것.

‘지주조합원’들도 21일 대책위 회의에 참석했다. 대표로 나온 이아무개씨는 “많은 토지를 재건축을 위해 내 놓았고 그동안 계약금 중도금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지주조합원’은 현행 법률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 재개발을 시작할 당시 조합장과 이면 합의를 통해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 지주우선 분양권 보존서약서’를 작성했다. 때문에 이들 아파트는 차명으로 존재한다.

조합(조합장은 구속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을 못 준다는 입장이다. 또 안양시도 조합에서 넘긴 명단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주조합원’ 대표 이씨는 “재개발 시작할 때부터 ‘지주조합원’이란 존재는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었다"며 "또, 돈도 다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집을 못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22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피해구제 받을 길은 요원하기만 

▲ 대책위 회의 ⓒ 이민선


비산 대림아파트가 사기분양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9월 20일이다. 사건 피의자로 조합장 김아무개씨와 시행사(새로본 건설) 대표 김아무개씨가 구속된 후 한 달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결과 밝혀진 것은 주택 조합장인 김씨와 시행사 대표 김씨가 공모,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적인 이중 분양을 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돈의 행방이다. 피의자들은 이중분양으로 챙긴 돈 대부분을 새로본건설이 시행하는 안양시 호계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과 남양주 장현지구 아파트건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혐의로 구속된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회사자금으로 써버렸다는 경찰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원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분양권 전매자나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개별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책임을 물을만한 혐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기에 큰 효용은 없어 보인다. 

비산대림아파트는 전체 486가구 중 조합원분이 282가구에 일반분양분이 204가구다. 이중 이중분양 사기 피해를 당한 가구는 전체 물량 25%에 달하는 136가구다. 또 피해액은 366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조합통장에 131억원, 시행사 새로본건설에 8억원, 시공사 대림산업에 97억원을 각각 입금하고 조합장 개인에게 130억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안양시와 시공사 대림산업을 찾아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대림산업은 대림 통장으로 입금된 돈만 환불해 준다고 밝혔을 뿐 그 이상의 해결책을 제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림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해자들은 이구동성 대림이 책임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리 책임이 있는 대림이 책임지어야 한다는 것. 또,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림이 공모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 삼중 입금됐는데 대림에서 이중분양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대림은 공모나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그저 조용히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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