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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도심 한복판 지도가 바뀐다

국가균형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등록|2008.10.23 09:09 수정|2008.10.23 09:0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최병렬


경기도 안양에 자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이 경북 영천 혁신도시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도 울산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돼 향후 활용 방안에 따라 안양 도심 지도가 새로 그려질 판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이하 균형위)는 "지난 21일 중앙청사에서 '제34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상 통폐합 기관이 없는 혁신도시(울산‧원주‧경북)로 이전하는 정부소속기관 7개, 지방이전계획 확정이 시급한 기관 2개, 개별이전기관 4개 등 모두 13개로 그중에 안양에 자리한 5개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안양시에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안양시 안양6동에 자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이 경북 혁신도시로 옮겨지고 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또 평촌 신도시에 있는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개발공사, 안양전파연구소 등이 이전대상이나 확정 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 국가균형위에서 지방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 ⓒ 최병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은 해당 기관장이 수립한 뒤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되고 균형위 심의에 이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돼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방안은 10월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ㆍ확정한다.

안양시는 한때 안양시내 곳곳에 '공공기관 이전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에 나서는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근린공원으로, 국토연구원은 방송영상센터로, 한국석유공사는 업무 및 비즈니스 시설로 조성 또는 활용했으면 하는 희망 사항을 누차 피력해 왔다.

안양시는 현재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 공공기관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안양 6동 480)의 부지매입을 그동안 검토해 왔으며 수의과학검역원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행정 중심의 문화 복지 복합타운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림부 산하 나머지 3개 공공기관들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한필지로 연결되어 있어 연계 개발 등이 가능해 그동안 안양시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에 부족한 학교, 공원용지 등으로의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 정부 공공기관이 자리한 안양시 도심 지도 ⓒ 최병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56,309㎡(약 1만7천 평)로 만안로 도로에 위치한 앞쪽은 상업용지이나 나머지 3/4 정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은 27개 동이 들어서 있다. 이 중 12개 동은 신축건물로 행정업무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또 부지내는 잔디밭, 수목원, 운동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 활용 방안에 따라 평촌중앙공원에 버금가는 만안구 중심공원으로 조성도 가능해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대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곳으로 안양 도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안양시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중 가장 규모가 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경우 매입 비용이 공시지가로 만만치 않음을 고려하여 기존 만안구청, 보건소, 만안문예회관 등을 매각하고 대신 이곳에 공원과 '만안구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매입비용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때 건물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1천억~1천2백억 대에 달하는 부지를 과연 안양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안양시의 예산은 6천억 대. 이중 대부분은 위임사무나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시가 재량껏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1년에 2~3백억대에 불과하다. 분납을 하더라도 5년 내에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심각한 고민과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다.

▲ 국립식물검역원 ⓒ 최병렬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상업용지에 묶여있는 것과 달리 검역원부지는 3/4 정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어 매입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안양시 2020년 시(市)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공원부지로 명시돼있다.

앞서 지난 2006년 12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특별법(안) 제42조 7항을 삭제하고 동법(안) 제42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 이전 후의 종전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해 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매입 자격을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한 42조 3항을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의 요구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지방이전이 확정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공식적으로는 부지매입과 활용에 따른 예산만 1천5백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론화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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