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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중앙공원 소극장 불법 건축, 시 당국 알고도 강행

중앙근린공원 녹지비율 60% 벌써 잠식

등록|2008.10.27 15:45 수정|2008.10.27 15:45
신현국 문경시장의 공약사업인 중앙공원소극장 조성 사업이 지난해 11월 30일 공사에 들어가 오는 11월말 준공예정으로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2,203㎡(670평)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근린공원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

중앙근린공원은 56,173㎡(7,000평) 규모로 이미 시민문화회관과 주차장, 도서관, 소공연장으로 공원법에서 규정한 녹지비율 60%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공연장 신축은 불법인 것이다.

문경시 당국은 최근 이와 같은 공원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녹지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주관부서끼리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에 들어간 직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공사부터 강행하고 사후에 도시계획을 변경(문화공원으로의 변경)해 문제점을 해소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위층의 공사 강행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해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데 큰 뜻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중의 사소한 문제는 그러한 큰 틀에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고 순수하다 해도 시 당국이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제반 규정과 법규를 지켜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 시 관계자들도 “시에서 하는 일이니 협의로 진행하고 사후 문제점 보완을 한다지만 시민들이 규정을 위반한 건물을 짓는다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여 당장 철거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도 법적용의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문경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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