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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사고 증가 ...규제 시급

전용트랙 생겨도 강제성 없으면 무효!

등록|2008.10.27 10:51 수정|2008.10.27 10:51

▲ 사고 후 조사진행과 함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박준규


지난 25일 오후 4시 20분 경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서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 두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학생들의 엠티(MT) 장소로 잘 알려진 강촌은 조용하고 낭만적인 곳이었지만 몇 해 전부터 사발이를 비롯하여 일반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는 '오프로드' 자동차들을 일반인들에게 대여하고 이들 차량이 강촌 중심가 일대를 누비고 다니면서 예전에 비해 시끄러워지고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했다는 게 동네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날도 강촌으로 놀러온 관광객들이 몰던 사발이가 강변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박아 한 운전자는 강가로 추락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전복된 사건이 일어난 것. 이 사건의 원인은 두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밝혀졌다. 사고로 두 사람은 중경상을 입어 관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일반도로 주행 금지 그러나...

현재 도로교통법상 사발이는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전가능한 차로 분류돼 있지만 일반포장도로 운행은 안되고 사고발생시 무면허 기준을 적용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25cc 이상의 ATV(사발이)로 도로주행을 하려면 소형면허 또는 오토바이 전용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하고 도로주행을 위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 전까지 사발이의 일반도로 주행은 무면허로 간주된다. 일반도로 외 주행은 제외.

이 때문에 현재 일반도로에서 대물사고나 인명사고 발생 시 사발이 운전자는 일단 무면허에 해당되는 벌점을 받고 사고처리는 과실여부를 놓고 처리한다는 게 강촌리 관내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이렇다보니 강촌과 같은 유원지에서 사고 발생 시 서로(운전자 및 대여업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서에 신고접수 된 자료를 통한 건수만으로는 강촌일대 관련 사건통계는 현실과 다를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전용트랙 생겨도 강제성 없으면 무효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고 있자 춘천시는 "총 5억 6천여 만 원을 들여 강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하천부지 6천 5백여㎡에 쉼터와 조경시설, 농구장 등을 갖춘 근린공원을 연말까지 조성하면서 이곳에 사륜오토바이 전용트랙과 코스를 만들어 내년쯤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용트랙이 완공되면 사발이의 일반 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륜오토바이 전용트랙이 생겨도 분명 일반도로로 나가는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용트랙 및 코스에서만 운행하도록 강제성 있는 제제를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강촌과 같이 사발이가 운행되는 유원지가 여러 곳 있지만 그곳들 사정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하루속히 사발이를 비롯한 오프로드 전용자동차들은 전용트랙 및 전용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 도로 위에 무법자들?! ⓒ 박준규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다음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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