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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저자-출판사, 국가상대 손배소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권 침해.명예훼손"

등록|2008.10.27 11:44 수정|2008.10.27 11:44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백나리 기자 = 지난 7월 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씨를 비롯한 저자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 등은 소장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금서 조치'를 내린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북한찬양, 반자본주의 등을 불온도서 지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금서 조치로 저자들의 사상적 성향을 용공이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군 장병에게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 씨 등은 이에 따라 국가가 중앙일간지 1면에 사과 광고를 싣고 출판사와 저자에게 각각 500만~1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출판사는 실천문학과 보리, 후마니타스, 한겨레출판, 615출판사, 철수와영희, 이후, 녹색평론사, 돌베개, 당대, 두리미디어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현역 군법무관들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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