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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중분양 대림아파트 '준공허가' 논란

피해자 "구제요청 외면"...안양시 "또다른 피해자 발생 막고 적법 처리"

등록|2008.10.27 14:37 수정|2008.10.27 15:19

▲ 안양시가 조합 대표에게 전달한 사용승인 필증 ⓒ 최병렬


경기 안양시 비산 대림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아파트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가운데 안양시가 또다른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사용준공허가를 내주자 피해자들이 '구제 요청을 외면했다'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적지않다.

안양시는 27일 오전 "안양시에는 비산대림지역주택조합과 대림산업이 제출한 비산동대림아파트 사용검사신청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한데 이어 오전 10시 15분께 사용승인(준공허가)을 전격 처리하고 조합 대표단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이중분양 피해자들이 아파트 사용검사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류 및 현장확인과 법적 자문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오늘(27일) 오전 조합측 대표자에게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사용검사 처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 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적합하다'는 감리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늦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양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입주를 못함으로써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지역사회의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태 수습을 위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수차례의 관계자(조합, 대림산업, 피해자 대표) 대책회의와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 안양시 사용검사 승인 발표 보도자료 ⓒ 최병렬


특히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조합장의 조합원 탈퇴각서와 분양권 매각과 관련 안양시는 "조합장 김씨가 분양권을 개인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인간 거래로 시에 조합장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장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양시의 이번 조치로 적법하게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된 반면 그동안 "안양시가 사용승인을 내줄 경우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며 사용승인 반려를 촉구하며 시청과 대림산업 본사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이중분양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이중분양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에 관해 "시는 앞으로도 이중분양 피해자에 대해 공동사업주체인 대림산업(주) 등에 촉구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모임인 비대위 측은 안양시가 사용승인을 내준데 대해 공식 입장 발표는 미루고 있으나 지난 10월 21일 이중분양 사기사건 피해자 공동명의로 입주 금지 가처분,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놓은 상태라 향후 행동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위측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래없는 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음에도 대림건설측은 나몰라라 하고 안양시는 방관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사용승인 발급 사전통보에 따라 안양시와 경찰은 비대위측이 안양시로 몰려올 것에 대비, 경찰 1개 중대와 여경 등 150명의 병력을 안양시청 주변에 배치했으나 사용승인을 기다리는 일부 조합원만이 시청 후문에 대기했을뿐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 이중분양사기 사태가 발생한 비산대림아파트 ⓒ 최병렬


한편 안양시 비산동의 희성촌 마을을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새로본(시행)과 대림건설(시공)이 신축한 대림조합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2~15층 10개동에 80㎡(24평형) 15가구, 106㎡(32평형) 320가구, 149㎡(45평형) 151가구 등 486가구로 분양가는 2억7000만∼7억1000여만원이다.

그러나 총 분양세대 수 486가구(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 가운데 주택조합장 김모씨가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조합분뿐 아니라 일반 분양분까지 이중분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9월 주택조합장 김모(35)씨와 시행사 새로본 건설 대표 김모(48)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9월 30일 검찰로 송치하고 현재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대림 측 관계자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아파트 인허가 등 건축과정의 편의제공, 사기분양 행위 방조 여부와 조합이나 시행사측이 공무원들에게 분양권을 싼값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10월 초 안양시로부터 공무원 명단을 전달받아 전방위 수사에 나선 상황으로 결과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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