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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한식 선진당 후보 선관위 고발

[연기보궐선거]"고의 채무누락 의혹"- "착오로 발생한 것"

등록|2008.10.27 20:28 수정|2008.10.28 18:15

▲ 한나라당 충남 도당(위원장 김태흠)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승현

오는 29일 치러지는 연기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무락 한나라당 후보와 유한식 자유선진당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한나라당 충남도당은 연기군 정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선진당 유한식 후보가 연기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고의적으로 채무를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며 "진위를 가려달라"고 연기군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흠 한나라당 충남 도당 위원장은 "연기군 선관위에 (유 후보를) 고발했다"며 "재산 신고 채무누락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의하면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유선진당 유한식 후보는 선관위에 본인 명의의 '조치원읍 교리 8-8'의 건물(9600만원), 자동차(1080만원), 본인 예금(1984만원), 아들명의 금융자산(1214만5000원)을 신고하고, 채무는 2건(1729만5000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8800만원에 대한 채권 신고가 누락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태흠 위원장은 "이를 고위로 누락했다면 당선 무효형"이라며 "다른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재산신고가 누락되어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후보 등록 조차도 못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참고로 민주당 광주 북구 아무개 의원은 채무 관련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저쪽에서 채권자를 설득할 수도 있고 피해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압류를 당했다면 언제 빌렸고, 빌리고 할때 차용증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락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등록 상태서는 검찰에 기소된 적도 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35명 정도가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 누락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철저한 비리를 막기 위한 큰 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후보가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심판한다고 말한다, 연민의 정과 안타까운을 느낀다"며 "선거를 세 번째 치르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자유선진당의 후보였다, 군수들의 불법 부정선거로 인해 3번째 연기군민들이 자손심이 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군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그동안 행정공백과 예산 낭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한식 자유선진당 후보는 "본인의 처와 A씨가 오래전에 사채 관계가 있었는데 채무관계가 완전히 해결됐다"며 "지난 24일 압류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A씨 부부에게 항의하자 착오라는 사과문과 함께 가압류 해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에서 A씨 부부의 착오로 발생한 실체도 없는 채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악의성 비방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세종뉴스(www.sje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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