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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촛불 인권침해' 판단 동의 못해"

"촛불시위 공권력 행사는 정당"

등록|2008.10.28 16:24 수정|2008.10.28 16:24

▲ 김경한 법무부 장관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내 놓았다.

법무부는 28일 "촛불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인권위가 비례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공권력은 전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위대뿐 아니라 경찰 피해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데 인권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런 부분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인권위 진정이 130건이라고 하지만 경찰 피해는 7월 초까지 부상자가 460명, 물적 피해가 1천980건에 달해 숫자로만 봐도 경찰 공권력이 방어적 차원에서 행사됐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위 진정과 관련해 검ㆍ경에 고소ㆍ고발 사건이 많이 제기돼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촛불시위 당시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발표로 자칫 외국이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건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으로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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