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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한식 연기군수 후보 검찰에 수사 의뢰

채무누락신고 관련... 한나라당 "사퇴하라"-선진당 "채무관계 해결됐다"

등록|2008.10.28 18:20 수정|2008.10.28 18:20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동규)가 29일 치러지는 연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유한식 후보의 '채무누락 허위재산신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한나라당충남도당 김태흠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 후보가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고,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유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는 채무에 대한 누락으로, 유 후보 소유의 조치원읍 교리 8-8의 건물에 대전지방법원이 2008년 10월 9일자로 8800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자유선진당 유한식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등록재산신고서의 채무누락 혐의에 대하여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유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에 채무가 누락된 의혹이 있다"며 "한나라당 충남도당 대표자가 제출한 고발건과 관련, 유 후보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바 그 소명이 불명확하고, 재산신고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채무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채무를 누락시킨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자유선진당 출신 군수가 벌써 두 명이나 낙마해서 세 번째 치러지는 선거인데 또 다시 자유선진당 후보가 이번에도 위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자유선진당과 유한식 후보는 충청도민과 연기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한식 후보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본인의 처와 A씨가 오래전에 사채 관계가 있었는데 채무관계가 완전히 해결됐다"며 "지난 24일 압류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A씨 부부에게 항의하자 착오라는 사과문과 함께 가압류 해지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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