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최구식·신성범 의원, 줄줄이 법정 출두
강기갑 29일, 최구식 31일 ... 신성범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은 29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진주갑) 의원은 31일 오후 4시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각각 첫 재판을 받는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거창함양산청)은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 구형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월 중순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법정에 서기 전인 29일 오후 1시30분경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방호 전 의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100여 곳에 팩스로 보낸 혐의로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 검찰은 강 의원이 지난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연 '총선필승결의대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최구식 의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최 의원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8일 진주MBC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경남도의원 출신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지난 6년간 도의원 하면서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성범 의원은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신 의원은 총선 뒤 함양의 한 식당에서 종친 회원들을 모아 놓고 음식을 대접(식사비 66만원)해 당선사례·기부행위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공직선거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은 29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진주갑) 의원은 31일 오후 4시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각각 첫 재판을 받는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거창함양산청)은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 구형 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방호 전 의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100여 곳에 팩스로 보낸 혐의로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 검찰은 강 의원이 지난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연 '총선필승결의대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최구식 의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최 의원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8일 진주MBC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경남도의원 출신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지난 6년간 도의원 하면서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성범 의원은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신 의원은 총선 뒤 함양의 한 식당에서 종친 회원들을 모아 놓고 음식을 대접(식사비 66만원)해 당선사례·기부행위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공직선거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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