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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보공개청구 사실상 '방치'

결정시한 10일 넘겨 공개결정 사례 빈번...일부는 공개결정하고도 처리 미뤄

등록|2008.10.29 17:20 수정|2008.10.29 17:57
통일부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청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9일 개소한 정보공개센터가 통일부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결정시한인 10일을 넘겨 공개한 사례가 빈번했으며 최대 7개월 동안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처리 대장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일자, 청구사항, 결정내용, 결정통지 일자 등을 기입해 놓은 대장이다.

3월 3일에 청구한 자료, 10월 10일에 공개하기도  

통일부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자로 '각 부처별 위원회 현황과 유관단체의 현황자료'가 청구되었으나 공개일시는 10월 10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처리시한을 22배 초과하여 220일 가량 소요된 것이다. 위 청구에 대해 다른 부처들은 대부분 10일 이내에 공개했다.

또 지난 5월 2일 '남북 간 경의선과 공사 관련 협의문서 및 통일부 장관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처리시한을 17배 초과해 170여 일이 지난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공개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 청구한 '2007년 개성공업지구 환경영향조사 4차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2일에서야 공개결정을 내렸다. 더군다나 정보공개센터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자 지난 9월 4일에 청구한 '2008년 2월 25일- 2008년 9월 4일까지 작성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대해서도 40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10월 24일 되어서야 공개결정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는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청구 하루 만인 9월 5일 날 공개결정을 내렸다.

공개 결정하고도 처리 미뤄

이 뿐만 아니라 즉시공개 결정을 내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종결처리를 미루고 있다가 3~4개월이 지난 10월 21-22일 양일간 일괄적으로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 사업장 관련 정보, 장·차관 전용차 차종, 관용차량에 대한 자료 등에 대해서 즉시공개결정을 내렸으나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공개결정 처리를 하였다.

정보공개청구 처리대장 전체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9월 4일 현재까지 공개결정을 내린 44건의 정보공개청구 중 21건을 정보공개처리 시한인 10일 내에 공개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 정보공개 결정통지 연장시한 기간(20일)을 어긴 것도 12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정보공개처리대장도 정확히 기입하지 않고 있었다. 정보공개처리 대장은 결정통지 일자와 공개 일자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결정통지를 한 다음 최대 10일 내에 청구인에게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정보공개처리대장은 결정통지일자가 실제 공개일자보다 늦은 것이 6건이나 되었다. 이는 대장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 경제분석과 관계자는 "연초부터 통일부 존폐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그 결과 정보공개를 담당하던 통일사료팀이 폐지되어 정보공개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는 지난 10월 17일 통일부를 상대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덧붙이는 글 전진한 기자는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2039-8361)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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