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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 결정

반대측 주민 승소·경기·안양시 패소… 냉천·새마을지구 사업추진 불투명

등록|2008.10.29 18:27 수정|2008.10.29 18:27

▲ 냉천.새마을지구가 포함된 2020 안양시 도시정비기본계획 ⓒ 최병렬


법원이 안양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2천118가구를 건립하려던 안양5동 냉천지구(면적 12만8천900㎡)와 3천100가구를 건립하려던 안양9동 새마을지구(19만900㎡)의 도시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 주민들의 동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29일 오후 2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냉천지구)과 안양9동(새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처분등 취소'건 관련 소송 재판에서 원고측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기도와 안양시가 패소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앞서 법원이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민들이 신청한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최아무개외 87명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안양5동과 안양9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동안 현장확인 등 12차례의 줄다리기 재판을 진행했다.

▲ 냉천.새마울지구 재판 관련 법원 사건기록 ⓒ 최병렬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요청에 의해 정부가 주공을 통해 추진하는 전국 430개 사업 지구에 포함돼 2004년 10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돼 2007년 7월 안양시의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통과되며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반대 주민들은 "안양시가 주거환경지구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2년 12월30일 제정 공표된 도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1989년 4월1일 제정된 임시조치법의 노후ㆍ불량주택 비율(냉천지구 56.3%, 새마을지구 58%)을 적용했다"며 법적 미비를 제기했다.

또 "상당수 건물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조사하고 이를 모두 헐어버릴 경우 국가적으로 큰 낭비일뿐 아니라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에 동의한다면 대다수 서민들은 마을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한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해 왔다.

▲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도 ⓒ 최병렬


▲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도 ⓒ 최병렬


 안양시는 지난 2003년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나서 건설교통부는 2004년 3월31일 냉천지구(안양5동 618번지, 안양5동 590번지 일원)와 새마을지구(안양9동 995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 발표했다.

이어 시는 2006년 주민동의 징구 절차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에 나서 2007년 2월14일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양9동 새마을지구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건을 상정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함으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안양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양 냉천지구에는 12만8천880㎡(4만1886평)에 지상 25층 이하 아파트 20개동 1482가구를 건립하고, 새마을지구에는 19만790㎡(6만2000평)에 지상 25층 이하 아파트 34개동 2377가구 아파트 단지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마을지구는 열악한 교통여건과 수암천과 수리산 등 자연환경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립하고, 냉천지구는 도시경관을 파괴하는 초고층 아파트라는 점에서 시가 추구해 온 도시정책 및 인구억제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사유재산의 일방적 수용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함으로 주민들의 정주성과 공동체적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도외시한 채 단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마련에 주안점을 둔 무리한 정책이란 비난을 샀다.

그러나 안양시는 2006년 2월 주민동의서를 2/3이상 받아 2월 14일 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건을 상정하고 시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강행해 왔다.

안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주건환경개선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그동안 진행해 온 구역내 지장물건 및 토지이용상화 조사와 보상 계획공고 등 행정절차가 일단 중단되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의 동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한아무개씨는 "재판과정에서의 촛점은 안양시와 주택공사 등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자료들의 정확성 여부가 관건으로 재판이 10여 차례 연기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한 행정의 결과가 우리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에 안양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 주문이 입수되지 않아 정확한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하고 있으나 막강 변호인단 구성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경기도가 패소함에 따라 항소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던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대림아파트 이중분양사기사건이 해결도 되기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져 패소하고, 만안뉴타운사업 반발 또한 일자 "안양시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도시건축행정 전반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안양시는 이날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도시국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를 놓고 오후 2시50분께 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우 긴박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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