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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구본철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 선고…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등록|2008.10.30 14:50 수정|2008.10.30 15:06
[심재현 기자]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사진·부평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 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30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와 먼 인천 부평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뒤 평소 친분이 없던 정모씨를 통해 지역인사를 소개받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후 피고가 한나라당 공천 후보 등록을 한 점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당선을 위해 은밀하게 사전선거운동을 벌였고 측근을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 액수와 방법이 사회적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고 선거 개표 결과 2위와 표 차이가 5000여 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부행위 등은 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닌 자금력을 겨루는 것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9월 소개받은 정모씨를 통해 유권자에게 지갑, 벨트세트를 전달하고 지역 인사를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18대 의원 중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당 및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2명(구본철·윤두환), 민주당 의원 2명(정국교·김세웅), 친박연대 의원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의원 1명(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이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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