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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교육감 솜방망이 처벌하나"

전교조충남지부, 오제직 전 교육감 비리 관련 "선거비용도 환수해야..."

등록|2008.10.30 18:30 수정|2008.10.30 18:30

▲ 충남도교육청 ⓒ 심규상

전교조충남지부가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 등 도교육청 직원들의 매관매직과 관련 검찰의 처벌 수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교조충남지부(지부장 김화자)는 30일 성명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로는 승진욕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교직원들의 그릇된 교육관을 바로 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지난 2003년 교육감 인사비리사태의 복사판"이라며 "우리교육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로 엄정한 법의 심판과 인사상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상처난 충남교육계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추상같은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거비용 환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교조충남지부는 "재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재선거에 필요한 선거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사퇴한 오제직(68) 충남도교육감이 아들과 며느리, 타인 등 명의로 모두 32개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 오 전교육감과 부인이 인사청탁 대가로 교장·교감, 교직원들로 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오 전 교육감과 그의 부인, 황아무개 기획관리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7명(현직 5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뇌물공여 공무원 6명을 약식 기소했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현직 89명의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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