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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보경 교사 공소장에서 5.18 부분 삭제할까

담당 검사, 5.18기념재단에 전화 걸어...."바로 삭제 어려우나 내부에서 검토"

등록|2008.11.03 17:48 수정|2008.11.03 19:17

▲ 최보경 교사. ⓒ 윤성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역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서 5·18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 교사가 역사교육 수업자료로 만든 참고자료인 <역사배움책>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이 참고자료 속에 있던 '광주시민군 궐기문'과 '오월의 노래'도 기소장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공문을 보내 공소장에서 5․·18 관련 부분을 삭제할 것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한 차례 공문을 반송했는데, 5·18 단체는 재차 발송하면서 10월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고, 사건 담당인 서정식 검사가 지난 10월 31일 5·18기념재단에 전화를 걸어 입장을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서정식 검사가 전화를 해서 '공소장에서는 5·18 내용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 (5·18 단체 측에서)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으며,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바로 삭제하기는 어려우나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사무처장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5․18 부분을 삭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삭제뿐만 아니라 사과도 함께 요구했던 것인데,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삭제 여부를 보아 가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주태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은 지난 10월 30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월의 노래'와 '광주시민 궐기문' 자체가 이적성이 있다고 본 게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보경 교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3차 공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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