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13개월 안에 사업재개, 공언"
소송 건 주민 "주거환경사업은 개발편의주의, 주민들에게는 불리"
▲ 주민설명회 ⓒ 이민선
안양시 새마을 지구 주민 설명회에서 이필운 안양시장이 주민들에게 “13개월만 기다려 달라 13개월 안에 사업을 재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겠다” 고 공언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취소건’ 에 대한 설명회다. 안양시는 주거환경 지정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지난 29일 패소했다. 이 문제와 관련, 안양시는 4일 오후 7시에 안양5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양대학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5일 오후 7시에는 ‘신안중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 했다.
지난 10월29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안양시가 패소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가피하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항소하겠다. 이 사업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 가지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다.” 는 뜻을 4일, 냉천지구 설명회에 이어 5일 새마을 지구 설명회에서도 밝혔다.
주민들이 이 시장 발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유는 항소를 제기, 승소하더라도 사업 재개 시점을 13개월로 잡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재판이라는 것이 원고, 피고 마음대로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3개월안에 사업을 재개한다는 발언을 이라는 발언을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며 “안양 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발언 하지 말고 좀 더 진솔하게 사태에 접근하라” 는 충고 성 발언을 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반대, 소송을 제기한 9동주민 최 아무개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고법에서 안양시가 승소 할 가능성 별로 없다. 안양시는 개발 재개한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개발 포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소송제기한 주민 "고법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
▲ 주민 설명회 답변에 나선 이필운 안양시장 왼쪽에서 세번째 ⓒ 이민선
최 씨는 재판부에서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법적 문제를 문제 산은 것이기 때문에 고법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 비용까지 이미 패소한 측에서 물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며 재판부 판단이 확고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경기도 조례 자체가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조례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 지정요건 제10조 제1항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3호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의(건축미관이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이 같은 법원 결정으로 주건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또, 만약 항소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더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개발 방식 때문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과 는 달리 주민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지구 지정 요건이 충족되고 주민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반대 주민들 재산은 강제 수용할 수 있기에 개발 편의를 위한 사업이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
최 씨에 따르면 주택 공사에서 주민들 집을 선 매입 후 이주시키고 개발 완료시에 우선 분양권만 주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주민은 집만 빼앗기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주 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 전한다.
또, 현재 9동 주민들 보편적이 경제 사정을 볼 때 개발 완료시점에서 재정착 할 수 있는 주민은 채10%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