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탄압해도 굴복하지 않겠다"
6일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3차 공판 열려
▲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5.18관련 사료를 공소장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잇다. ⓒ 배만호
간디학교대책위와 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11월 6일 오후 3시 20분에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서 “간디학교 최보경 역사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기소 내용 중 검찰이 5.18관련 사료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책위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오월의 노래’로 알려진 '5월 출정가'를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목적의 이적표현물의 사례로 든 것은 민주주의와 5월 영령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관련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삭제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 배만호
이어 오후 4시에 시작된 3차 공판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에 증인을 다시 출석시키기로 하며, 다음 공판일은 12월 18일 오후 4시로 정하고서 개정 15분만에 끝났다.
증인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무산되자 공판을 방청하러 온 간디학교 학생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법정을 나와 잠시 자유토론을 거친 뒤 해산하였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11조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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