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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적 따라 의정비 달라진다", 거제시의회 전국 첫 논의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 출석률, 발의 등 따져 '차등지급제' 검토

등록|2008.11.07 17:15 수정|2008.11.07 17:15

▲ 거제시의회 본회의 전경. ⓒ 거제시의회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 활동을 따져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경남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차등지급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국 처음이다.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위는 이헌 거제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옥치돈 변호사, 김일환 통영거제환경연합 사무국장, 최양희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는 6일 1차 회의 때 '차등지급제'에 대해 논의한 뒤, 옥치돈 변호사와 김일환 사무국장 등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는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거제시의원은 모두 13명이다. 2008년도 의정비는 년 3780만원이었는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09년도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하한 2947만원(상한 3760만원)이다. 하한 기준으로 하면 현행 의정비보다 427만원을 깎아야 한다.

지방의원은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해당 광역․기초의회마다 의정비가 일률적으로 같다.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위가 검토하고 있는 '차등지급제'는 의원들의 의회 출석률이나 질의, 조례안 발의 등 여러 활동을 살펴 의정비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비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도 만들 예정이다.

심의위는 법률 검토와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거나 국회법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심의위는 현행 지방자치법(33조)이나 시행령의 규정으로 볼 때, 의정비를 차등지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헌 교수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정비를 차등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기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상위법이나 국회법 등도 살펴보고,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의정들이 받는 세비의 형태를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차등지급이라는 표현과는 다르며, 의정비를 다원화하겠다는 것이라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수들도 업적평가를 하듯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의원들도 출석률이나 발언 등을 수치적으로 나타내고, 타당하고 합당한 항목으로 기준을 마련해 의정비를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의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의미와 다르다"면서 "의회에도 공식 제안해서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환 사무국장은 "의원이라고 해서 활동이 똑 같은 것은 아니고, 1억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의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의정비가 똑 같은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의정비는 이달말까지 확정지어야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1년이더라"면서 "의정비 차등지급제의 필요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옥기재 거제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의원은 당연히 본회의에 참석하고 상근하다시피 한다"면서 "시정 질의는 매일 신문 내듯이 할 수 없어 질의할만한 주제를 찾았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 의장은 "의정비를 올리고 안 올리고는 심의대로 하면 되는데, 심의위가 시민 감시기구대로 나오면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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