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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무죄' 선고 재판부 "법관은 신이 아니다"

이한주 판사, '무죄추정의 원칙' 강조하며 판결문 밝혀

등록|2008.11.07 17:34 수정|2008.11.07 18:28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운태 의원(무소속·광주 남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한 한 재판장의 변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열린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장인 이한주 부장판사(52)는 작심한 듯 선고에 앞서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와 유죄 입증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담담하게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법관은 신이 아니다"고 전제를 하고 "재판을 하다 보면 국민들 생각과 다르게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래서 재판은 객관적 증거와 물증, 목격자 증언 등에 의해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재판은 판사가 그 증거를 어느 정도 믿느냐, 어떤 합리적 방법으로 증거를 파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재판 증거주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역으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기소권을 쥔 검찰에게 있으며, 이를 검찰이 증거로서 확증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특히 "'100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받을 경우 개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 판사들은 유죄선고를 두려워한다"고도 말했다.

이어진 강 의원에 대한 선고에서 "이 판결이 완전히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는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서 5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서모씨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돈을 건네받은 뒤 한 달 동안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서씨가 강 의원에게서 건네받았다는 돈 봉투와 돈에서 강 의원의 지문은 나오지 않고 김아무개 비서의 지문만이 나온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선고 후 누군가는 '재판부가 속았다' '결론이 잘못 내려졌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은 사건의 진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 확보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는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자세는 "강 의원이 서씨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유죄를 선고하려면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심증이 아닌 확증을 검찰에 요구한 것이다.

강운태 의원 측 "사필귀정... 지역통합 시발점 되길"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강운태 의원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강 의원의 한 측근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해서 "사필귀정이라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면서 "증거주의에 위배되는 무리한 기소는 자제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측근은 또 "우리를 음해했던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지역발전과 지역통합을 위해 아픈 상처를 해소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서씨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넨 혐의로 5월 3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에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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