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강만수 장관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헌소 접촉으로 국민들 정신적 고통 입었다....'1인당 33원 내놔라'
시민단체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와 '관청피해자모임'은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만수 장관이 지난 6일 국회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과 접촉했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강 장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국민 일인당 33원씩을 강 장관이 물어내라
어우경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과 구수회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등 2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강 장관의 잘못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강만수는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금 33원씩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이나 국민전체중 민법상 청구권리자인 20세 이상자를 30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 원고들 숫자대로 10억원을 나누게 되면 원고 1인당 33원이라며 청구금으로 66원을 산출해 신청했다.
어 본부장 등 이들 단체 대표들은 청구 원인에서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공무원 인사, 사법부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등은 사실상 국가 1급 비밀에 준하는 극비여서 대한민국 그 누구도 사전에 누설할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극비사항을 위 피고 강 장관은 사전에 하급자에게 명령하여 재판판결 결과를 미리 뽑아내고 그 결과를 5000만명 국민에게 누설한 위법이 있다", "이는 공무원 이기를 포기한 행위이자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제 63조(품위유지 의무)등을 위반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소장에서 계속된 청구원인에서 "피고 강 장관의 발언에 분노한 5000만 백성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억원으로 산정코자 한다"며 이 같은 소를 제기했다.
한편 오늘 강만수 장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본부장: 어우경)와 '관청피해자모임'(대표 구수회)은 사법피해자들 및 관청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로 각각 1500여 명과 25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강만수 장관이 지난 6일 국회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과 접촉했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강 장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어우경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과 구수회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등 2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강 장관의 잘못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강만수는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금 33원씩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이나 국민전체중 민법상 청구권리자인 20세 이상자를 30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 원고들 숫자대로 10억원을 나누게 되면 원고 1인당 33원이라며 청구금으로 66원을 산출해 신청했다.
어 본부장 등 이들 단체 대표들은 청구 원인에서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공무원 인사, 사법부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등은 사실상 국가 1급 비밀에 준하는 극비여서 대한민국 그 누구도 사전에 누설할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극비사항을 위 피고 강 장관은 사전에 하급자에게 명령하여 재판판결 결과를 미리 뽑아내고 그 결과를 5000만명 국민에게 누설한 위법이 있다", "이는 공무원 이기를 포기한 행위이자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제 63조(품위유지 의무)등을 위반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소장에서 계속된 청구원인에서 "피고 강 장관의 발언에 분노한 5000만 백성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억원으로 산정코자 한다"며 이 같은 소를 제기했다.
한편 오늘 강만수 장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본부장: 어우경)와 '관청피해자모임'(대표 구수회)은 사법피해자들 및 관청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로 각각 1500여 명과 25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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