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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분양사기, 안양시 공무원 첫 영장 발부

시행사 대표로 부터 5천만원 돈 받아…법원 오후 6시 구속영장 발부

등록|2008.11.12 21:07 수정|2008.11.12 21:13

▲ 지난 2005년 안양시의 건설사업계획 허가 승인 서류 ⓒ 최병렬



안양 비산대림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시행사인 새로본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안양시청 6급 공무원 최아무개(45)씨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12일 오후6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모씨는 경찰에 의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이 소명자료 확충을 위해 이틀 연기 신청을 내 12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결국 구속됐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기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9월 중순께 안양시청 휴게실에서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시행 대행사 대표 김아무개(48·구속)씨로부터 아파트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에 소환되기 전 "아버지의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오랜 지기인 시행사 사장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주고받지 않은 것이 불찰이나 뇌물은 결코 아니다"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이 앞서 시행대행사 대표 김씨와 조합장 김아무개(35)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안양시 공무원을 처음 구속함에 따라 인.허가 과정 및 이중분양 과정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추가로 연루됐는지 등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외친 안양시청사 ⓒ 최병렬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10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안양시청 건축과와 공무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번 사건의 파장이 공직사회로까지 확대될 것임을 예상케 했다.

한편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는 486가구 중 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로 주택조합장 김모씨가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이중 분양해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주택조합장 김모(35)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23일 구속하고, 시행사 새로본 건설 대표 김모(48)씨도 조합장과 공모한 협의로 24일 구속시켜 9월 30일 검찰로 송치한 상태에서 현재 검.경의 보강수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특히 안양시가 지난 10월 27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준 이후 피해자들과 조합, (주)새로본, 새로본 건설, 대림산업 사이에 '입주금지 등 가처분신청', '구상권 청구', '입주 및 등기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안양지역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안양시민단체협의회와 해당지역 시.도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안양시가 조속히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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