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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브리핑룸은 '촬영금지'·'녹음금지'

종부세 위헌 선고 앞두고 초긴장 상태

등록|2008.11.13 10:54 수정|2008.11.13 11:23

▲ ⓒ 권우성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종부세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층에 기자들을 위한 브리핑룸이 마련되었다.

이곳에는 선고장면을 생중계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생중계장면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헌법재판소측이 브리핑룸 곳곳에 '촬영금지' '녹음금지'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헌법재판소측은 오후 2시 선고가 임박한 때부터 촬영기자들의 카메라 휴대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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