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우성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종부세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층에 기자들을 위한 브리핑룸이 마련되었다.
헌법재판소측은 오후 2시 선고가 임박한 때부터 촬영기자들의 카메라 휴대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 ⓒ 권우성
▲ ⓒ 권우성
▲ ⓒ 권우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권우성
▲ ⓒ 권우성
▲ ⓒ 권우성
▲ ⓒ 권우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