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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뉴타운으로 만들지 마세요 "

안양 만안 주민 147명, '사업지정 취소' 탄원서 제출

등록|2008.11.23 11:53 수정|2008.11.23 12:32

▲ 주민들의 뉴타운 개발 반대 탄원서 접수 ⓒ 최병렬


경기도와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 도심 만안뉴타운 사업이 협약 체결을 통해 점차 속도를 내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져 가고 있어 구도심 전체를 재정비 하겠다는 뉴타운 사업이 착수 초반부터 진통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77만6천㎡를 도시재정비를 통해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자 안양시는 12월 주민공람 공고에 이어 9월 22일 개발 총괄사업권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0년 1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11일 김문수지사, 이필운 시장, 도시공사본부장이 '안양 만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8일 재정비촉진지구내 11명의 주민들이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주민 147명이 지난 21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취소청구 탄원서 ⓒ 최병렬


서동욱 등 147명의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에 주택과 건물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은 6만명 주민들의 재산권이 결려 있는 행정행위를 함에 절대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치국가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는 없는 동시에, 위법한 행정행위로 만안구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타격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해 뉴타운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이 반대 사유로 제기한 내용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실질적인 노후도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20년 초과된 건축물이 현재도 아닌 미래의 2009년 12월에 50%가 초과되기 때문에 지구 지정 고시한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양시가 패소한 안양5동과 안양9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를 예로 들면서 "주요 원인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철거 불가피성 등을 실사하지도 않고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경과년수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 만안뉴타운 개발 홍보자료 ⓒ 안양시자료


▲ 뉴타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안양3동 일대 ⓒ 최병렬



이들은 "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 요건 및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안양시민들을 2번씩 죽이는 행위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주민 서동욱(52)씨는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처사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시 재정비라는 명목으로 살기좋은 여건을 오히려 파괴하고 주민을 정든 집에서 내쫓으며 삭막한 아파트 숲으로 바꾸는 뉴타운 개발이 과연 옳은 사업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인 동쪽으로 안양역~관악역을 잇는 중앙로 인근, 서쪽으로 박석로~안양예술고교 인근, 남쪽으로 수암천 인근을 잇는 만안구 도심의 대부분 지역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면적만 177만6천40㎡에 달한다.

현 인구수는 6만여명에 건축물만 5천여동에 이르며 사업 완료시에는 2만4100세대 6만27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으로 경기도·안양시·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양해각서체결에서 "도시재정비 통해 제 2의 평촌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 경기도-안양시-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양해각서 ⓒ 최병렬


한편 경기 안양시가 10월 1일 현재 추진 중인 도시 재정비 사업은 모두 34개나 된다. 이는 재개발 16개소와 재건축 15개소 등 31개 지역이며 이외에도 만안뉴타운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나 되면서 도시 전체가 개발 열풍과 찬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양시는 기성시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22만㎡에 달하는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8월 1일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고 7일자로 고시했다.

그러나 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주택투기, 원주민 재정착 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사안들이 불거지고 반대 또한 거세지면서 안양5동 냉천지구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반대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도와 시가 패소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주민들의 희망인 것처럼 홍보되던 '뉴타운 개발사업'이 당초 기대와 달리 평화롭게 살고싶은 원주민들이 내쫓기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서로의 이익에 따라 의견이 갈라지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는 우리세대만이 사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다음세대들도 삶을 향유하여야 할 생존과 생활의 공간이다. 누가 이런식의 난개발을 하였느냐고 물을 때 경기부양, 개발이익을 좇다 보니 어쩔 수 없었노라고 쉽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 안양시 도시재정비 33개 지구 면적 222만㎡ ⓒ 안양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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