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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모임 도청' 공무원 2명 불구속 입건

아산경찰서, 아산시의회 직원 도청사건 수사 결과 발표

등록|2008.11.25 13:56 수정|2008.11.25 13:56
‘정치인모임’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아산시의회 직원 오모씨와 이를 지시한 팀장 김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도청사건을 수사한 아산경찰서는 25일 오전 10시 아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홍대선 수사과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모 지방지의 보도 및 아산시장의 수사 의뢰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식당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도·시의원의 비공개 간담회 모임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배후 존재 등에 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산시의회 공무원 2명이 부적절하게 타인간의 대회를 녹음한 것이라고 결론, 이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아산경찰서 홍대선 수사과장. ⓒ 박성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산시의회 의장 보좌 등의 업무 담당자로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인 오모씨와 공모해 지난 10월 31일 오후 8시 10분경 아산시 방축동 소재 모 식당에서 국·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문제점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한 아산시의회 의장 주최의 비공개 모임장소에 오씨 소유의 소형 녹음기(MP3)를 동의 없이 설치함으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1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현장검증 실시, 관련 공무원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압수한 MP3 녹음기 디지털증거분석, 간담회 참석자 등 18명 및 통화내역을 조사해 왔다.

결과 참석자 전원이 녹음사실을 몰랐고, 국회의원이 도착 후 비밀 녹취를 시도하려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녹음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키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녹음기에는 41개의 녹음파일 및 임시 저장된 녹음파일 1개가 있었으며, 해당 모임의 대화내용은 30여분간인 녹음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배후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인모임에는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태봉 도의회 의장, 이기철 도의원,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 정거묵·유기준·현인배·이기원 시의원 등 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있는 각 언론사 기자들. ⓒ 박성규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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