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 남소연
오늘(25일)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의 공개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고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무슨 논쟁이든 법을 찬찬히 살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일단 쌀직불금 관련 기록 등이 비밀기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기록이 아닌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서 열람한 뒤 언론에 공표해버리면 사실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 성격상 쌀직불금 관련 기록이 비밀기록으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 직불금관련 기록을 열람한 뒤 언론에 공표한다면 사실상 공개의 효과가 있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지정기록물을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이는 글
전진한 기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사무국장입니다. 위 글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