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정치후원금 기탁 자발적인가
연말 앞두고 전국적으로 모금... '원천징수' 사실상 반강제적 빈축
▲ 정치후원금 포스터 ⓒ 선거관리위원회
연말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모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움직임이 각 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공직사회에서 펼쳐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걷고 있어 '자발적 기부'라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군포시는 "군포시청 공무원 80여 명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놓은 정치기탁금 778만원을 지난 24일 군포시장실에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포시선거관위원회는 "정치후원금을 기탁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영화상품권 2매씩을 제공했으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고 밝혔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후원금은 지난 2007년의 경우 2300만원이다.
공직사회의 정치후원금 기탁 움직임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다.
<뉴시스>와 전국 지방언론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청 1253만원, 예산군청 3365만원, 공주시청 3681만원, 계룡시청 1천만원, 완주군청 1590만원, 정읍시청 2123만원, 광주북구청 2300만원, 청주시 흥덕구청 832만원, 전북도교육청과 관내 교육기관들 1억66만원, 부산시교육청 5300만원, 장수교육청 520만원 등을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자금 기부센터 홈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후원 문화가 아직 성숙치 않은 국내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과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섰다는 점은 주목받을 일이다.
하지만 <노컷뉴스>에 따르면 광주 모구청의 경우 각 부서별로 정치자금 기탁 협조요청을 한 뒤, 개인 급여통장에서 원천징수했으며 1차모금 결과 기탁금액수가 목표치에 못미치자 추가로 모금을 하는 등 사실상 반강제적 징수에 나서 빈축을 사고있다.
공직사회가 정치후원금 기탁에 나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개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선관위의 요청이나 단체장의 권유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은 반길일은 아니다.
한편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이후 불법 정치자금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소액기부 위주의 기탁제도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연중 모금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개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을 선관위 기탁금 기부센터(www.give.go.kr)를 통하거나, 계좌이체 혹은 직접 선관위에 방문하여 기탁할 수 있다.
아울러 기탁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모금.기탁된 정치후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균등하게 지급돼 정당의 정책개발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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