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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불명예 벗자!

견인차가 대기하는 경기도 성남 '약진로'...특별 교통대책 요구돼

등록|2008.11.27 14:56 수정|2008.11.27 14:56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런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 부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로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교통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이러한 도로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다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복정동과 성남 남한산성으로 가는 '약진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들 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성남과 광주로 이동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성남 약진로 사고 다발 구역성남 산성역에서 우남로 삼거리에 이르는 약 1km의 약진로 구간은 30도가 넘는 경사도로 사고 다발지역이다. ⓒ 피앙새


경사도 30˚, 가속페달 밟지 않아도 제한속도 70킬로미터 넘기기 쉬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이 도로의 경사도는 30도가 넘습니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가 나는 곳입니다. 도로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과 급커브 표시 등 많은 경고물을 해놓았지만, '마의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성남 약진로 사고 다발 구역경사도가 30도가 넘어 운전자들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이다. ⓒ 피앙새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여자인 제가 운전해도 내리막길이라 그런지 제한속도를 넘기기가 쉽습니다. 제한속도 엄수와 무인속도 측정을 한다고 도로표지판에 쓰여 있지만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쌩쌩 내달려 이곳을 지나다니면 겁이 납니다.

성남 약진로 사고 다발 구역제한속도 시속 70km가 무색하게 차들이 쌩쌩 달린다. ⓒ 피앙새


성남 약진로 사고 다발 구역한달에 평균 8~10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마의 도로이다. ⓒ 피앙새



경찰 "노면이 결빙되면 대형사고 위험도 있다"  

이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지구대 정현영(27) 순경은 "지난 10월에만 이 구간에서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특히 겨울철 노면이 결빙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곳은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이 아니어도 여름에 비만 많이 와도 다른 날에 비해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도로 인근 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견인차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화원에서 일하다 사고를 목격한 후 견인차에 신고를 해주면 건당 5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 도로에 주변에 유난히 견인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가 70km지만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무인단속기를 약지로에 상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현자


지난 5월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해 온 통계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자동차증가율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매년 소폭 감소추세에 있는 OECD 가입 회원국 평균사고율의 11배가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나라 교통사고 발생 현황해다다 증가하고 있는 우리 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녹색자동차문화교실


경찰, 특별 교통대책 세워 교통사고 예방 최선을 다해야

이제 눈이 많이 오고 노면이 결빙되는 겨울철이 되면 이곳은 경사도가 급하고 미끄러워서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1km 남짓한 구간에서 한 달 평균 8~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마 이 구간은 km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성남 수정경찰서는 이곳에 상주 교통경찰을 배치해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그리고 야간에는 고정 무인단속카메라를 가동시켜 운전자들이 70km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이 도로에 대한 특별 교통대책을 세워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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