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경제위기 책임 서민 전가"
민노당 부산시당 등 기자회견...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7일 오전 창원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저임금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권경석(창원갑)․김학송(진해) 의원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은 연령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마저 노동자들에게 부과하고,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27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저임금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도 이날 창원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노당 도당은 "이번 최저임금 개악안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미 도농간의 경제격차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도농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안이며, 강부자 정권이 지방의 노동자, 서민에게 내린 사형선고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시당․민노총 본부는 "수습노동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은 결국 수습노동자들의 노동을 3개월간 더 착취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염두해 두고 숙식비용을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 하겠다는 것은 인종차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 개악안은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 대량으로 양산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94%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개악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가 벼랑끝 삶으로 몰릴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학등록금이 연간 천만원이며, 대학생들이 2008년 현재 최저임금 3770원으로 하루 8시간씩 1년 365일중 330일을 일해야만 대학등록금 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벌기위해 나온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대형마트에서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해도 최저임금을 간신히 받는 것이 작금의 한국사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해산하고 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의 관료들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거나 "지금 당장 최저임금제도 개악안을 철회하고 노동자, 서민,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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