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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 죄악이자 치욕"

대전지역 단체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대전역 광장에서 전시회도

등록|2008.12.01 15:23 수정|2008.12.01 15:23

▲ 대전지역 단체들이 대전역광장에서 제정 60주년을 맞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대전지역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전시회를 열었다.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와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는 1일 오후 대전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전진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존치 60년이라는 치욕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국가보안법은 일제치하 독립운동가를 잡아가둔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지난 60년간 민주와 인권을 유린하며 분단과 독재를 유지하는데 악용된 희대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이 법에 의해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영장도 없이 체포되고, 고문과 조작에 의해 빨갱이로 둔갑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연좌제로 고통 받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떠나가야만 했다"면서 "민주사회의 기본요소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20세기 야만이 오늘에도 존속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제인권조약에도 명백히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도 침해하는 이런 법률체계, 그리하여 근대 법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이러한 법률을 우리사회가 유지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자 민주사회의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열린 전시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또 이명박 정권에 대해 "냉전과 분단의 시대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갈 수 없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역광장에서 국가보안법의 제정에서부터, 국가보안법 피해자 및 관련사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재생움직임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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