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 2억원 횡령 관련 구속영장 기각
법원 "최 대표 주장 다퉈볼 여지 있어"...변호인단 "증거 제출했는데 검찰 무리한 수사"
[2신 보강: 3일 저녁 7시 50분]
최열 대표, "앞으로 행동으로 진실 드러낼 것"
검찰이 지난 1일 청구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기각됐다.
최 대표는 현재 검찰로부터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중 2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최 대표의 주장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횡령 의심 액수에 대한 최 대표의 진술도 계속 바뀐 데다 10여 년 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다는 최 대표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법원 "차용증 등 최 대표 주장 다퉈볼 여지 있다"
최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한국환경센터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행한 1억 3천만원 어치의 차용증과 1996, 97년 환경운동연합 연감에 기재된 한국환경센터 대차대조표.
장주영 변호사는 "최 대표가 지난 95년 수상한 골드만 환경상 상금을 기부해 환경센터 건립에 나섰는데 건립자금이 13억 8천만원에 달해 최 대표가 개인자금 및 친척의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며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돈은 그 때 최 대표가 환경련 측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최 대표가 빌려준 돈을 몇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회계 관리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명확하진 못하지만 당시 환경센터 건립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이라 실무 인력이 부족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변호사는 "최 대표가 검찰에 두번째 소환됐을 때 이를 증빙하는 차용증과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초경찰서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최 대표는 오후 6시 25분께 환경재단 관계자 및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를 나섰다.
최 대표는 "앞으로 법정에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진솔하게 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동안 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접했겠지만 앞으로 행동과 삶으로 진실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 딸 아이의 유학자금이 횡령한 돈 중 일부라고 했을 때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며 "저와 같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현실이 없도록 하는 게 앞으로 제 역할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1신 : 3일 오후 2시 2분]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3일 낮 12시 15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지난 1일 최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내내 법원 2층 로비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 등 환경재단 및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그에게 물을 건네며 "수고하셨다"고 인사했다. 약 2시간 가까이 심사를 받고 나온 최 대표는 약간 지쳐 보였지만 웃음으로 화답했다. 최 대표는 이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현재 그는 검찰로부터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2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이 돈을 동생 사업자금, 전세보증금, 기아차 주식대금, 딸 유학자금, 개인 펀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 대표가 환경운동연합의 연구지원금과 기업보조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본인은 '자신이 10여 년 전 환경연합에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돈의 액수에 대한 증언이 자꾸 바뀌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 구속영장 발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저의 양심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횡령 혐의를 받는 돈에 대해서도 "검찰은 제가 (돈을) 빌려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내용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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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열 환경재단 대표 ⓒ 노희준
검찰이 지난 1일 청구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기각됐다.
최 대표는 현재 검찰로부터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중 2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횡령 의심 액수에 대한 최 대표의 진술도 계속 바뀐 데다 10여 년 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다는 최 대표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법원 "차용증 등 최 대표 주장 다퉈볼 여지 있다"
▲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변호인단은 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표가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중 2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차용증, 환경운동연합 연감 등을 제시하며 적극 반박했다 ⓒ 노희준
최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한국환경센터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행한 1억 3천만원 어치의 차용증과 1996, 97년 환경운동연합 연감에 기재된 한국환경센터 대차대조표.
장주영 변호사는 "최 대표가 지난 95년 수상한 골드만 환경상 상금을 기부해 환경센터 건립에 나섰는데 건립자금이 13억 8천만원에 달해 최 대표가 개인자금 및 친척의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며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돈은 그 때 최 대표가 환경련 측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최 대표가 빌려준 돈을 몇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회계 관리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명확하진 못하지만 당시 환경센터 건립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이라 실무 인력이 부족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변호사는 "최 대표가 검찰에 두번째 소환됐을 때 이를 증빙하는 차용증과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초경찰서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최 대표는 오후 6시 25분께 환경재단 관계자 및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를 나섰다.
최 대표는 "앞으로 법정에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진솔하게 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동안 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접했겠지만 앞으로 행동과 삶으로 진실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 딸 아이의 유학자금이 횡령한 돈 중 일부라고 했을 때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며 "저와 같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현실이 없도록 하는 게 앞으로 제 역할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1신 : 3일 오후 2시 2분]
▲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기 전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 노희준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3일 낮 12시 15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지난 1일 최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내내 법원 2층 로비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 등 환경재단 및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그에게 물을 건네며 "수고하셨다"고 인사했다. 약 2시간 가까이 심사를 받고 나온 최 대표는 약간 지쳐 보였지만 웃음으로 화답했다. 최 대표는 이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현재 그는 검찰로부터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2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이 돈을 동생 사업자금, 전세보증금, 기아차 주식대금, 딸 유학자금, 개인 펀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 대표가 환경운동연합의 연구지원금과 기업보조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본인은 '자신이 10여 년 전 환경연합에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돈의 액수에 대한 증언이 자꾸 바뀌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 구속영장 발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저의 양심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횡령 혐의를 받는 돈에 대해서도 "검찰은 제가 (돈을) 빌려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내용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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