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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등록|2008.12.04 00:11 수정|2008.12.04 00:11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 같이 구형하고 "당시 감표위원을 맡은 김 의원이 다른 의원들 개개인의 비밀투표를 침해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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