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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사건 관련 대림직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중분양 눈감아 주는 대가로 시행대행사로부터 아파트 받은 혐의

등록|2008.12.04 20:56 수정|2008.12.04 20:57

▲ 대림 아파트 조감도 ⓒ 대림산업



안양 비산동 대림주택조합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에 시행사인 대림산업 직원이 관련됐다는 혐의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지난 4일, 시공사 대림산업 전 주택사업팀장 김모(44)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팀원 홍모(41)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사기분양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이중분양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시행대행사 측으로부터 148㎡ 평형대 아파트 1채(분양가 7억1천만원)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씨는 1차 계약금 7천100만원만 냈으며, 2차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시행대행사 측이 대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 팀원 홍 씨는 본인 명의로 105㎡ 평형대 아파트 1채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팀장 김 씨는 "이중분양 사실을 몰랐고, 잔금은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내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이 터진 직후(9월20일)부터 피해자들은 시행사인 대림산업이 사전에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전 인지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또, 계약자 대부분이 대기업 대림의 공신력을 믿고 계약을 한 만큼 책임도 대림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사전에 이중분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림도 시행사와 조합장에게 당한 피해자들 위치와 같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구속 영장 신청으로 인해 대림산업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림 직원영장 청구와 관련, 피해자 이모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안양시도 사건이 터지자마자 책임 없다고 발뺌 하다가 공무원이 구속됐고 대림 산업도 계속 책임 없다고 발뺌 하다가 관련 혐의가 포착됐다” 며 “공무원과 대림 직원이 대규모로 연관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구속인원 총 3명, 안양시 공무원도 한 명 포함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현재 3명이다. 주택조합장 김모(35)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23일 구속됐고 시행사 새로본 건설 대표 김모(48)씨도 조합장과 공모한 혐의로 24일 구속, 9월 30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안양시 공무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1명이 구속됐다. 지난 11월12일, 새로본 건설 대표 김 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안양시 공무원 최 모씨(45, 6급)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9월 중순께 안양시청 휴게실에서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시행 대행사 대표 김씨(48·구속)로부터 아파트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시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4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고 발표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배찬주 도시국장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기분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는 그동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안양 대림조합아파트는 조합원분 282가구, 일반 분양분 204가구 등 모두 486가구의 재건축 아파트로, 이 가운데 조합장 김 씨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받아 사기 피해를 본 주민이 128명에 피해액은 366억원에 이르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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