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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가능' '학부모 고발'...교권 강화 법안 논란

안양 동안초, 교권 보호 차원 학칙개정 vs 학부모, 죄인 다루는 보호규정이다

등록|2008.12.06 10:37 수정|2008.12.06 10:39
경기 안양 동안초등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강화하고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뿐 아니라 교권보호 명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동안초등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학교와 운영위는 일부 문제학생들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벌(체벌)이 쉽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고치기 위해 지난 2일 전체 학부모 1020명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발송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행 학생교육벌규정 4·5조를 통해 모든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벌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 교육벌 주체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벌 기준을 정의한 5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조항을 '교육활동 및 지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로 변경, 기준도 확대했다.

또 교육벌의 절차를 규정한 6조 4항의 경우 '그 이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란 조항을 '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로 변경 대체했으며 교육벌을 제한한 7조는 현재 인격과 신체장애에 대한 모욕적 언어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로 고쳐 교사들의 재량권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8~11조 조항 신설을 통해 징계에 정당성 확보는 물론 심지어 교권침해 방지책으로 대상자(학생이나 학부모 등)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논란이 예상된다.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부모와 학교측 주장 글 ⓒ 최병렬



동안초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학급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생과 교사간의 질서가 무너져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에 정식지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학생생활규정이라기보다 체벌을 합법화하고 무슨 교도소에서 죄인을 다루는 교도관 보호규정에 다름 아니다"며 "이미 기존의 규정을 위반하는 교사들의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측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감싸고 돌며 교사들과의 분쟁이 생기게 되고 많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학칙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동안초 교사 모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18조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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