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조차 못받나" 법개정 논란
고령자 감액 개정방향에 노동계 반발... 노동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액 아니라 고용촉진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7일 오전 창원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가운데 본인이 명시적으로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을 8일 공개했다.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은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일부 내용(지역별 차등화 방안 제외)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것이다.
여당 개정안 가운데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과도한 액수의 공제를 막기 위한 적정 평가방법 및 한도액 규정 등을 마련하되 조항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반대 선전전과 점거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나 저숙련 보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고령 구직자 등에 한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을 허용하며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라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 밖에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계약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도급 금액을 조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천770원(하루 8시간 기준 3만16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하루 8시간 기준 3만2천원)으로 확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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