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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기업 대출 브로커 등 5명 기소

등록|2008.12.09 17:28 수정|2008.12.09 19:57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과 투자유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금융기관 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9일 소회의실에서 '기업 대출 관련 비리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유치와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윤모(46)·민모(37)·김모(56)·유모(56)·성모(49)씨 등 5명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충북지역 중견기업인 J중공업이 3자의 기업인수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듣고 회사 대표 안모씨에게 접근해 "한국은행에 보관중인 4조원의 채권을 현금화해 회사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6년 4월쯤부터 지난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35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민씨는 지난 2005년 5월쯤 안씨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인수 자금 400억원을 대출바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동거남인 민씨가 안씨로부터 대출 알선을 빌미로 거액을 챙겼다는 사실을 알고 안씨에게 접근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씨가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비서실을 통해 알아낸 정부 고위직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전직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서울지역 전 은행 지역 본부장인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윤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난 2005년 5월과 6월사이 안씨의 기업대출을 담당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200억원을 대출 받도록 해준 뒤 감사표시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역 대출회사 대표인 유씨도 기업 대출과 관련해 대출 등 편의제공 대가로 지난 2006년 3월쯤 안씨에게 회사의 주식 상장 정보를 얻은 후 이 회사 주식 8000주를 매입해 4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고, 지난해 5월쯤에는 차용을 빙자해 안씨로부터 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안씨 회사 자금관리 담당이었던 성씨는 지난 2003년 11월쯤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사 자금 16억 7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이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지검 문규상 차장검사는 "기업 경영자가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게 됐고 여기에 브로커들이 끼어 들어 기업에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아울러 기업 대표와 금융기관 대표의 유착에 따른 부정한 뒷거래로 부실한 대출이 발생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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