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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MB 악법 폐기!"

[현장] 민주노총 국회 앞 비상시국농성 5일차...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개최

등록|2008.12.13 16:02 수정|2008.12.13 16:02

▲ 보건의료노조와 IT연맹은 12일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MB 악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법 개악 저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민주노동당 국회 앞 비상시국농성’ 5일차인 12월 12일 낮 12시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은 민주노총, IT연맹, 민주노총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즉각 석방! 민생․민주 파괴하는 MB 악법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IT연맹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투쟁은 사회양극화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아름다운 투쟁”이라며 “정당한 투쟁을 범법행위로 몰아 지도자를 구속하는 것은 악랄한 국가폭력이며 명백한 독재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국민주권과 국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투쟁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고 즉각 이석행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이석행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전담반 편성, 1계급 특진제도, 미행, 휴대폰 감청, 사생활 감시 등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했으면서도 이석행 위원장을 보호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에게 범인은닉죄를 뒤집어씌워 과잉․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반민주적 폭압통치와 국민기본권을 유린하는 독재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IT연맹은 “현재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악법을 결사 반대한다”며 “▲ 비정규악법 반대 ▲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 1% 강부자를 위한 감세와 독점규제 완화•투기자본 보호•한미FTA 비준 반대 ▲ 의료법 개악•의료채권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반대 ▲ 신문법․방송법 개악•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사이버모욕죄 신설•정치사찰과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IT연맹은 마지막으로 “정의와 민주의 이름으로 국민행복과 사회발전의 이름으로 이석행 위원장 석방과 MB 악법 폐기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박미경 기자는 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입니다.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개인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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