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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 3명 개인정보 유출

가짜 주민증으로 휴대폰·대포통장 개설 수천만원 대출까지... 경찰 수사

등록|2008.12.18 10:21 수정|2008.12.18 10:21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 5계명 ⓒ 최병렬



경기 안양시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로 휴대폰은 물론 대포 통장까지 개설되고 공무원 중 한 명의 이름으로는 수천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와 경찰에 따르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파악된 공무원은 현재까지 3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 알 수 없어 명의도용 공무원이 더 있을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의도용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12월 4일. 안양시 공무원 L씨의 휴대폰에 또 다른 휴대폰이 개설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떠 이를 확인한 결과 석수동 소재 모 통신사 위탁 대리점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한 사실이 드러난 것.

공무원 L씨 명의는 계좌 개설에도 사용됐다. 인터넷뱅킹을 하던 L씨는 자신이 모르는 계좌가 군포시 금정동 소재 모 금융기관에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이를 정지시켰다. 이 통장은 제3자에 의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드러났고, L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했다.

▲ 안양시청 전경 ⓒ 최병렬



L씨는 "금융기관에 가서 통장 개설 당시 제시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확인해 보니 사진은 모르는 사람 사진이 붙어있고 주소만 약간 틀릴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민등록 발급일자까지 일치했으며 전자직인은 진짜 주민등록증 전자직인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L씨는 "범죄에 사용되기 전에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내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과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한 마음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며 "나중에 동료 공무원들도 나와 같은 명의도용 피해를 봤음을 확인하고 더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처음 취재한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는 "안양시 공무원 중 또 다른 피해자로는 L씨외에도 Y모씨, H모씨 등 현재까지 3명이며 피해사실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최 기자는 "Y모씨의 경우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명의도용 피해자가 L모, H모씨 등 동료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특히 H모씨의 경우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부산에서 인출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의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월 5일과 8일 안양시 공무원 3명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과 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해 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여러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지금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3명 피해자의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출, 휴대폰, 대포통장 등을 개설한 용의자가 동일인물임을 확인하고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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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 ⓒ 최병렬


한편 세계 최강 IT 강국을 과시하며 유비쿼터스 시대를 리드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월 '옥션'에서 10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이어 4월에는 하나로텔레콤에서 불법으로 고객정보 유용사건이 발생하더니 지난 9월에는 GS칼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12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국내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활용 목적을 벗어나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접적 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명의도용ㆍ금품사기ㆍ보이스피싱 등의 2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킹과 바이러스 등 외부 위협만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콘텐츠와 같은 핵심정보의 유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하며 의도적인 유출이 아닌 사고나 실수에 의한 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2008년 통신이용자보호 포럼'에서 서경대 인터넷정보학과 류귀열 교수는 "명의도용 사례는 2004년 2만4060건, 2005년 1만6764건, 2006년 1만4943건, 2007년 9174건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명의도용을 막을 방안으로 ▲해킹정보 도용방지 ▲불법 스팸메시지 방지 ▲보이스피싱 방지 ▲사기사이트 방지 등 효과가 있는 M-Safer 서비스의 활용을 제시하며 "이동통신 회사들도 명의도용 방지시스템 활용에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밝혔다.

Safer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신규 개통되었을 경우 SMS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통해 e-mail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언제,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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