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판넬 구조에선 용접 절대 금물
경기도소방본부, 위반자 벌금 200만원 조치 등
▲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건축돼 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하면서 7명의 사아자를 낸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현장 ⓒ 유재국
앞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된 구조의 냉동창고를 포함한 창고 및 공장에 대해 용접작업이 금지된다. 만약, 샌드위치 패널로 된 구조의 냉동창고에서 용접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2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용접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을 준수, 사업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화재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방차를 사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1월과 지난 12월 5일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가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을 적용,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축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삽시간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 이천 냉동 물류창고는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돼 있어, 건축물이 무너져 뼈대만 앙상,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감힘을 쏟고 있으나 유독가스가 너무 심해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 유재국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1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등 그 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火氣)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티로폼 판넬은 72℃에 불이 붙고, 발화 후 3분 내에 건물 지붕이 붕괴되며, 우레탄폼 판넬은 100℃에 불이 붙어 10분 내에 지붕이 함몰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 지난 5일 발생한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진출입 도로에서 촬영 장면) ⓒ 유재국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은 값싸고 단열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지만, 불에 잘 타는 것이 담점으로 불이 날 경우에는 20여 종의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으며, 특히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경우에는 출입문이 변형되어 대피가 불가능해, 대형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샌드위치 판넬의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98년 부산 암남동 냉동창고 공사현장, 1999년 화성 씨랜드 수련원, 인천 인현동 호프집 등을 비롯해 올해 두 차례 발생한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역시 모두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돼 있어 대형 참사를 불러 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